음주운전면허 취소 구제요건, 절차, 방법(행정심판, 이의신청)

음주운전면허 취소 구제요건, 절차, 방법(행정심판, 이의신청)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도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할 경우 운전면허증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이와 함께 형사처벌도 받게 됩니다.

행정처분으로는 운전면허 정지처분이나 취소처분을 받게 되고 형사처벌로는 일반적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습니다.물론 음주운전 전력 횟수나 사고 여부 등에 따라 행정처분도 달라지고 형사처벌도 집행유예 처분이나 심지어 실형을 선고받기도 합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0.08%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운전면허 정지 100일 처분을 받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적발의 경우 결격기간이 1년에 해당하나 2회 이상 2진아웃에 해당하는 경우 결격기간이 2년에 해당합니다.

또한 결격기간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횟수와 사고여부, 인적피해 여부와 뺑소니 여부, 음주측정 거부 등으로 인해 결격기간이 3년~5년으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는 경우 그 구제를 위해서는 행정불복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행정불복제도로는 행정심판과 생계형 이의신청이 있으며 이의신청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제기가 가능합니다.국민공감행정사사무소의 실제 구제사례

즉, 운전이 업무사에게 꼭 필요한 생계형 운전자에 해당해야 하고 음주운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0% 이하에 해당해야 하며,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어야 합니다.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피해가 없어야 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국민공감행정사사무소의 실제 구제사례

이에 행정심판의 경우 이의신청과 달리 일정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어 누구나 제기가 가능합니다.이러한 구제신청은 이의신청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즉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행정심판의 경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국민공감행정사사무소의 실제 구제사례이와 같이 이의제기와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신청을 할 경우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국민공감행정사사무소의 실제 구제사례즉 음주운전을 하려는 데 고의성이 있었는지, 과거 음주운전 전력 유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유무, 그리고 운전이 생계에 중요한 수단이 되는지, 음주운전을 하는 데 긴급한 사유가 있었는지, 해당 처분이 부당한지 위법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제하게 됩니다.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 취소가 예정된 경우에는 경찰서 조서 단계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여러분의 방문을 환영합니다.행정심판, 음주운전구제, 영업정지구제, 행정사, 행정사사무실 www. 국민공감.com또한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법적 절차에 따라 요건을 갖추고 구제확률을 높이기 위한 주장과 이를 뒷받침할 증거자료를 꼼꼼히 준비해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이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운전면허증이 취소될 예정인 경우 그 구제를 위해서는 행정심판전문행정사와 상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이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운전면허증이 취소될 예정인 경우 그 구제를 위해서는 행정심판전문행정사와 상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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